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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석 총수' 제동…공정위 결정 정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1일 '총수'로 지정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처분에 법원이 2026년 7월 14일 전격적으로 제동을 걸며, 국내 유통 대기업의 동일인 지정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자료제출 요청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가 5월 1일자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은 물론, 앞서 4월 8일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효력까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된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결정 배경에 대해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위의 당초 처분이 쿠팡에 잠재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김범석 총수' 제동…공정위 결정 정지
[사진=연합뉴스]

이번 논란은 공정위가 지난 4월 29일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동일인 지정은 사익편취 금지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 적용의 시발점이 된다.

이에 쿠팡 측은 김 의장과 그의 친족이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은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권한 행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효력정지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임을 분명히 하는 만큼, 향후 본안 소송에서 공정위와 쿠팡 측이 내세울 추가 법리 다툼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법원 결정으로 쿠팡은 일시적인 시간을 벌었지만, '총수 지정'이라는 근본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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