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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복무기간 논란 재점화

안규백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방부장관(Photo :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병적 기록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에 소집되어 1985년 8월 31일에 소집 해제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당시 방위병의 통상적인 기준 복무기간(14개월)보다 약 8개월을 초과한 22개월에 달하는 기간으로,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군무 이탈(탈영)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기록에 대해 "단순 행정 착오"라고 일축한 바 있다.

대학 재학 중 방학 기간을 활용해 잔여 복무를 마쳤다는 취지로 소명했으나, 군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를 위증으로 규정하며 병적기록부 원본 공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당시 병역법 체계상 방학 중 분할 복무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김 소장이 제기한 위법적 군무 이탈 의혹이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소집 및 해제 일자가 병적대장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제기된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을 소명할 구체적인 추가 입증 자료의 공개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나, 과거 1980년대 병무 행정 시스템의 한계와 기록 누락 관행을 고려할 때 단순 행정 착오로 빚어진 해프닝일 확률과 실제 복무 관리에 허점이 존재했을 확률이 혼재되어 있다.

투명한 원본 자료 공개와 객관적인 교차 검증만이 사태를 해결할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병역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만큼, 당국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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