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무제한 허용하는 폭탄이 숨겨져 있다」고 강력 경고하며, 현행법의 최소한의 인권 보호 안전장치 훼손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 의원이 문제 삼는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긴급 체포 후 구속 영장 신청 없이 석방할 경우 현행법상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통보'로 변경한다는 점이다. 그는 현재 '즉시(12시간 내) 검사의 승인'이 긴급체포 남용을 막고 시민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벨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 이런 세상 막아야 한다.」 한 의원은 이같이 강하게 비판하며,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 체포가 「단순 사후 통보」로 바뀔 경우 필연적으로 남용되어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2시간 내 검사의 승인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 법적 변화의 충격을 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7월 9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