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한 대 폭행으로 뇌출혈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1심에서 단순 폭행으로 벌금형에 그쳤던 사건이 오늘(20일), 항소심에서 '폭행치상죄'가 인정돼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0일, A(62)씨의 폭행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1심 법원이 폭행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것과는 완전히 뒤집힌 결과다.
사건은 2024년 7월 홍천의 한 술집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씨가 지인 B(50)씨의 뺨을 한 대 때리자, B씨는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전두엽 부위 두개골 골절과 뇌내출혈 등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폭행 부위 및 강도와 상해 부위 불일치, 제3의 원인 가능성을 들어 폭행과 중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에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