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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한 대' 폭행, 뇌출혈 중상해… 1심 뒤집고 징역 6개월

뺨 한 대 폭행으로 뇌출혈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1심에서 단순 폭행으로 벌금형에 그쳤던 사건이 오늘(20일), 항소심에서 '폭행치상죄'가 인정돼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0일, A(62)씨의 폭행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1심 법원이 폭행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것과는 완전히 뒤집힌 결과다.

사건은 2024년 7월 홍천의 한 술집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씨가 지인 B(50)씨의 뺨을 한 대 때리자, B씨는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전두엽 부위 두개골 골절과 뇌내출혈 등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폭행 부위 및 강도와 상해 부위 불일치, 제3의 원인 가능성을 들어 폭행과 중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에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뺨 한 대' 폭행, 뇌출혈 중상해… 1심 뒤집고 징역 6개월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와 B씨의 사고 직후 상태(기억상실, 부축)를 종합해 폭행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A씨 측은 'CCTV상 B씨가 스스로 걸었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두개내출혈 증상이 즉시 나타난다고 단정할 의학적 근거는 없다」며 반박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균형을 잃어 넘어지고 머리에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 A씨에게 직접 상해 고의는 없었으나 폭행치상죄를 적용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사소한 폭행일지라도 그로 인한 예기치 않은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그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폭행 사건에서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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