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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기자 가족 통화기록 압수?…트럼프 정부 '초유의 수사' 파문

트럼프 행정부와 언론계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미 법무부가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의 취재원 색출을 위해 환자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모친과 대형 로펌 법무 책임자인 배우자의 통화기록까지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26년 7월 20일(현지시각), NYT는 미 법무부가 자사 기자 3명의 취재원 색출 수사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기자 1명의 모친과 기자 2명의 배우자 통화기록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핵심 보안 기능 미흡에 관한 NYT의 1월 8일과 9일 보도와 관련된 수사다.

법무부는 올해 1월 1일부터의 광범위한 통화기록을 요구했으며, NYT는 이를 「기자들의 비밀 취재원을 밝혀내기 위한 이례적이고 공격적인 시도」라고 AP통신이 보도했듯, 취재원 전반을 파악하려는 광범위한 색출 시도이자 사전 통지 의무 위반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자의 모친은 정신건강 전문가, 배우자들은 대형 로펌 법무 책임자로, 이들의 업무상 비밀 및 개인 정보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언론 자유를 넘어선 초유의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NYT 기자 가족 통화기록 압수?…트럼프 정부 '초유의 수사' 파문
[사진=연합뉴스]

미 법무부는 해당 수사를 FBI 요원 주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 기밀 유출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NYT는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언론의 감시 역할을 위축시키고 취재원 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보고 법원에 소환장 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원은 7월 23일 NYT의 소환장 무효화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원 결정은 언론의 취재원 보호 원칙과 정부의 국가 안보 기밀 유출 수사 사이의 균형점을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언론계 전반에 미칠 파장과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와 언론계의 갈등 양상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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