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으로 모두가 떠난 응급실을 1년 가까이 지키며 헌신한 퇴직 보건소장에게 국가가 내민 것은 감사패가 아닌 「과태료」 고지서였다. 주선(가명) 전 경남 보건소장은 「국가는 한 손으로는 지원금을 들고 '와 달라' 했고, 다른 손으로는 과태료 고지서를 내밀었다」는 씁쓸한 지적과 함께 현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놓고 재판을 받고 있다.
2026년 7월 22일 현재, 법의 심판대에 선 주 전 소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필수의료 공백을 메운 영웅적 인물로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2023년 11월 퇴직 후 2025년 9월,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의사 5명 중 4명이 이탈해 폐쇄 위기에 놓였던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응급실에 취업했다. 약 1년간 야간과 공휴일 진료를 전담하며 사실상 응급실의 끈을 놓지 않게 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은 도리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2026년 5월,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 전 소장의 동부병원 취업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사전에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취업한 것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 주 전 소사에 대한 취업 조사는 2026년 4월 통보됐다.
이 같은 역설적 상황의 배경에는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뒤이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있다. 당시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2월 23일)로 격상하고,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을 통해 은퇴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적극 장려했다. 주 전 소장의 동부병원 취업은 이러한 국가적 요청에 부응한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