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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7억 이자' 포기 결정…반전은 '증여세 폭탄'?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천여만원 규모의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매수인에게 받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으나, 청와대가 '매수인 배려' 차원임을 강조했음에도 '사실상의 증여' 논란에 따라 증여세는 규정대로 처리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2026년 7월 22일,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천여만원 규모의 근저당에 대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팩트 방앗간'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 매도 후 매수인과 잔금 지급 기한을 오는 10월께까지 유예하면서 17억7천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이자 포기 결정은 잔금 유예 기간인 3~4개월간 발생할 수 있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팩트 방앗간'에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직접 언급하며, 이번 결정이 매수인을 배려한 차원임을 강조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단기 유예에 따른 대통령의 매수인 배려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 '17억 이자' 포기 결정…반전은 '증여세 폭탄'?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액의 근저당에 대한 이자 포기가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매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자 포기로 인한 이익에 대해 매수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이자 포기 결정이 서민 배려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자리매김할지, 혹은 증여세 납부라는 실질적 문제와 맞물려 추가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규정에 따른 증여세 처리가 이번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여부도 향후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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