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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으로 상향 31일부터 조기 시행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대한 규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시장 과열 우려와 함께 대책 시행이 늦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투자 문턱을 높여 과도한 투기 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됐다.

▲ 기본예탁금 3천만원 상향…시행일 사흘 앞당겨

금융위원회는 24일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수요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계의 전산 개발 협조를 통해 시행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현금 기준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존에 시가의 70%까지 인정되던 주식·상장지수펀드(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 대통령 지시에 속도전…시장 안정 의지 반영

이번 조기 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 대응 주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과 관련해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당초 8월 초와 중순으로 나뉘어 있던 시행 일정을 통합해 이달 말부터 핵심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 현금 3천만원 있어야 신규 투자 가능

오는 31일부터는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는 투자자는 현금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처럼 주식이나 ETF, 채권 등 대용증권을 활용해 예탁금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현금 보유 능력을 갖춘 투자자만 고위험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 자격을 강화한 셈이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 기본예탁금 유지 기준 강화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 유지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증권사별로 거래 후 통상 3개월이 지나면 투자자의 거래 경험 등을 고려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예탁금 기준을 낮출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이는 투자 경험을 이유로 규제가 느슨해지는 것을 막고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 회전매매 차단…매도 대금도 즉시 인정 안 해

현금 예탁금 인정 방식도 더욱 엄격해진다.

앞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 대용증권을 매도하더라도 실제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는 증권을 매도한 당일(T일)부터 예탁금으로 인정돼 결제일(T 2일) 이전에도 해당 자금을 활용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결제일(T 2일)에만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매도 직후 재매수하는 과도한 회전매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됐다.

또한 매도 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역시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추가 규제도 예고…시장 상황 지속 점검

금융위는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20주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기존 11월 일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보완대책 시행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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