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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먹튀」필라테스 대표, 징역 10개월 실형…法 '고의성' 질타

수백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2억8천600만원에 달하는 선결제 회원비를 '먹튀'하고 돌연 폐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라테스 업체 대표 A씨(35·여)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오늘(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간 전남광주 광산구와 북구에 위치한 필라테스 업체 2곳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회원 350명에게 선결제 회원비 2억8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후, 사전 예고 없이 돌연 폐업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강사 3명에게도 380만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예상치 못한 적자」로 인해 업체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의 고의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전희숙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존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업체를 개업했고, 폐업 직전까지 회원권 판매를 계속했다」고 지적하며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2.8억 먹튀」필라테스 대표, 징역 10개월 실형…法 '고의성' 질타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면하게 했다. 이는 피해자 140여 명과 합의를 이룬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합의 기회가 부여된 점을 참작한 결과였다.

이번 판결은 선결제 기반 서비스 업종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먹튀' 사기에 대한 사법적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이 업체의 고의성을 명확히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한 만큼, 유사한 사기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며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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