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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선고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해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한 이후 다시 진행된 심리에서 법원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기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는 2심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국내 이혼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

▲ 파기환송심,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결정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으며,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결정했다. 노 관장이 배분받을 주식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 주식 가치 기준은 2024년 4월…주가 상승은 비율에 반영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법원은 항소심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까지 SK 주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이 같은 상승이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 상승분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 판단 반영…비자금 기여 인정하지 않아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점이다.

재판부는 설령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불법 자금의 유입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기여도로 평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또한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와 기업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 2심보다 줄었지만 역대 최대 규모 유지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보다 약 4천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노 관장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해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비자금 관련 판단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재산분할 규모가 조정됐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확정된 9천440억원 역시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수준의 재산분할 사례로 평가된다.

▲ 9년 이어진 법적 공방…위자료 20억원은 이미 확정

이번 판결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약 9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의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해당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이혼 조정이 결렬되자 정식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다.

1심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 지급을 명령했으며, 2심은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천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후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하고 재산분할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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