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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갈등 '살해 시도' 50대 징역 3년...아들 용서 '반전'

이혼소송 중 흥신소까지 동원해 별거 중인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던 박모(59) 씨에게 징역 3년과 12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그의 치밀했던 범행 계획에 세간의 충격이 더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씨는 이혼소송으로 아내와 자식들과 별거 중인 상황에서 끔찍한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2026년 4월 17일, 흥신소를 통해 가족의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낸 뒤, 주택의 전력량계까지 직접 확인하며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는 섬뜩하리만치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당일, 박 씨는 흉기를 들고 가족의 주거지 계단에 숨어 가족이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이를 수상히 여긴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 끝에 박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다행히 가족은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 씨의 충격적인 범행 계획과 과정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혼 갈등 '살해 시도' 50대 징역 3년...아들 용서 '반전'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특히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가족을 살해하려던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용서가 감형에 영향을 미친 '반전' 양형 이유에 이목이 쏠렸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 폭력의 심각성과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사법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점은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법적 판단의 의미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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