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감옥 안가기 플랜'이라는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오늘(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중대한 위법 수사'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확대하며, 7월 3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사법 시스템 전반에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이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를 거쳐 7월 31일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초고속 입법을 강행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공소기각 판결 범위를 확대한 조항이다. 기존 조항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특히 이 조항은 애초 원안에 없던 내용으로 전날 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갑작스럽게 포함돼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맞춤형'이라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감옥에 안가기 위해 공소취소가 플랜A, 독재명 연임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이 플랜C」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역시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의도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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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고 피의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실관계 확인' 조항을 신설했으나, 이때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수사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법조계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가을쯤, 혹은 그 이후부터 현장에서 하나둘씩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공소청 업무는 10월부터 올해 말까지는 구속사건과 영장 신청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 경찰은 시스템 부재로 인해 (보완수사 요구) 사건 쓰나미가 밀려드는 것에 기겁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혼란을 예고했다. 대검찰청 또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와 인권침해 우려를 표명하며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서만 전건송치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지만, 이 또한 제한적인 대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7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고,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얻은 정보도 증거로 활용할 수 없어 실질적인 수사 보완 권한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수사 공백으로 이어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오는 10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 공백과 사법 시스템 마비라는 현실적인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법조계의 중대한 경고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 저해와 실체적 진실 규명 약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파장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