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절반 이상이 다음 달 시행되는 금융당국의 강화된 재무 건전성 기준인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졌지만, 거래 침체 속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오는 8월 20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VASP와 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기준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며, 이는 2027년 8월 20일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말(2025년 말) 기준 재무 현황이 확인된 VASP 24곳 중 12곳이 이미 부채비율 200%를 초과했다. 이들 대부분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과거 분기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던 4곳까지 포함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VASP 28곳의 57%에 달하는 최대 16곳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돼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일부 VASP는 이용자 예치금을 제외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원화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디지털 엑스)과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인피닛블록, 블로세이프 등 수탁사 4곳, 헥토월렛원, 안랩블록체인컴퍼니 등 지갑사업자 2곳,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디에스알브이랩스, 기관 금융 서비스업체 하이퍼리즘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팍스는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지만, 과거 '고파이' 사태 관련 부채 문제가 해결되면 부채비율 이슈도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