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넘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검찰의 권한 하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검찰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는 통제 장치 자체를 약화시키는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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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지만, 수사기관의 권한을 나누는 것과 수사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경찰 수사의 오류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마련됐는지가 핵심이었다.
▲ 경찰 수사 부실해도 누가 바로잡나
수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진술이 뒤집히고, 법리적 쟁점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많았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해왔다. 그런데 이 기능마저 사실상 폐지한다면 경찰 수사가 미흡했을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
▲ ‘검찰개혁’ 명분이 국민 보호보다 앞서나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의 권한을 무조건 축소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됐다.
검찰이 부당하게 경찰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과 경찰의 부실수사를 보완할 최소한의 권한까지 없애는 것은 구별해야 했다. 견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할 사안이라면 권한을 폐지하기보다 오남용을 막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였어야 했다.
▲ 권력기관 개혁이 ‘권한 빼앗기’로 변질돼선 안 돼
이번 법안 처리는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수사체계의 균형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만으로 국민에게 더 좋은 사법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지고 바로잡을지, 피해자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떤 절차로 권리를 구제받을지까지 함께 설계했어야 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없애면서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약화된다면 이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수사권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 ‘검찰 견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장치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됐다. 사법제도의 최종 기준은 특정 기관의 권한이 얼마나 줄었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수사를 받지 않고,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느냐에 있어야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의 부실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바로잡을 실효성 있는 장치가 없다면 수사기관 간 권한 분산은 국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검찰개혁은 필요할 수 있지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견제 장치를 없애서는 안 됐다. 권한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한이 잘못 행사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였다.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는 바로 그 안전장치가 충분한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