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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촉구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 법안을 둘러싼 정국 대치가 전방위적인 법적·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오늘(1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다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안의 무효화를 위해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 모든 법적 다툼을 불사할 것」이라며, 「법 통과 시 즉시 대체 법안을 제출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강하게 경고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근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 관련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강선우 의원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 수사만으로는 진실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부각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이재명에 '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촉구
[사진=연합뉴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은 본인 죄 지우는 것에만 유일한 관심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단순한 법안 반대를 넘어 이 대통령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극대화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 수사권 폐지법' 논란에 더해 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도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7월 31일)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 자격이 없다고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검찰 수사권 폐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에 또 다른 불씨를 지피는 양상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전방위적 압박과 법적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특별감찰관 임명 논란까지 맞물려 2026년 8월 정국이 격렬한 대치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의 셈법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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