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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땐 교사 직접 출석정지"…'참교육법' 청원, 교권 강화 공론화

현직 중학교 교사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하면서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의 균형 문제가 다시 교육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교사가 일정 요건 아래 직접 방과 후 교육지도와 하루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교육 현장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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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강화 위한 '참교육법' 제안

충남 아산 모산중학교 김용완 교사는 지난달 22일 '참교육이 실현되는 교실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했다.

법안은 학부모 등의 부당한 간섭과 악성 민원을 제한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관련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공식 절차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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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학생 직접 지도권 확대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교사의 직접 생활지도 권한 강화다.

현행 제도에서는 학생 분리나 출석정지가 학교장 명의로 이뤄지지만, 청원안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교사가 방과 후 최대 2시간 교육지도를 실시하거나 하루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교사는 해외 교육제도를 참고해 국내 교육 현실에 맞게 제도를 설계했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함께 보호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현실 반영

김 교사는 이번 청원을 특정 단체의 요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나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 학생의 욕설과 수업 방해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웠던 사례 등을 소개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이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체벌 아닌 교육적 생활지도 강조

법안 명칭을 두고 체벌 허용으로 오해하는 시선에 대해서도 청원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 교사는 물리적 처벌에는 반대한다며 법안이 의미하는 것은 교육 목적의 생활지도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과 후 지도와 출석정지 조치는 학부모 통보와 학교장 보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설계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이나 교육부 고시 등 하위 법령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권 보호 공감대 속 학생 권익 우려 병존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일선 교사들은 생활지도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교사에게 직접 출석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루 출석정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회복 프로그램과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적용 기준,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법 가능성과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생활지도권 법제화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후 통제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현실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출석정지 사유와 절차, 사후 심의 기준 등을 법률과 하위 규정으로 구체화해야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해당 국민동의청원은 1천1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며,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를 위해서는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청원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의 균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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