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산재 감축'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고용노동부 청사 배치도를 완전히 뒤바꿨다. 13년간 한 지붕 아래 있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흩어져 이전하고, 차관급으로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가 5년 만에 본청으로 복귀한다. 하지만 노사 모두의 염원인 중노위 서울사무소 설치는 이번에도 무산되며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6년 8월 2일 오늘, 고용노동부는 오랜 동거를 마치고 새로운 청사 체제를 맞이했다. 정부세종청사 11동을 사용하던 중노위는 이달 초부터 정부세종청사 4동과 인근 엠브릿지 빌딩으로 분산 이전을 시작했다. 중노위는 오는 11월 둘째 주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반면, 2021년 7월 고용노동부에서 분리된 후 세종시 반곡동 재정경제부 소유 건물(구 산안본부)을 사용해왔던 산안본부는 12월 초 노동부 본청으로 입주를 목표로 한다. 이로써 고용노동부와 산안본부가 같은 청사를 쓰게 됐다.
이번 재배치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산재 감축'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상이 차관급으로 격상된 산안본부가 고용노동부 본청으로 복귀하며 업무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노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으로 급증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 설치라는 오랜 숙원을 풀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26년 3월 10일 시행되어 노사 관계 조정 및 노동 분쟁 해결의 중추기관인 중노위의 역할과 업무량을 크게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