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도입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희망이 아닌 가해 대기업의 방패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 쟁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신설된 '변호사 비밀유지권' 조항이다.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K-디스커버리 제도는,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가해 대기업의 증거 은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생협력법 제40조의7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뿐 아니라 변호사가 소송 준비를 위해 작성한 자료까지 전문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기업이 이 조항을 악용해 핵심 증거 제출을 거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재단법인 경청은 「기술탈취 방지법이 오히려 핵심 증거 은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약자 보호법이라면 비밀유지권 광범위 보장보다 예외 규정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비밀유지권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과거 입법 과정의 허점이 존재한다.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개정 논의 당시 법무부는 미국의 '업무성과물 원칙'을 참고해 '필요성의 예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특정 자료가 비밀유지권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진실 발견과 정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예외 조항은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포함되지 않았고, 결국 상생협력법은 이러한 예외 없이 비밀유지권을 원용하게 됐다. 이는 미국이 '필요성의 예외'로 진실 발견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그 길을 막아두었다는 점에서 대비를 이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