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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검수완박' 통과, 헌재 '최종 라운드' 예고…사법체계 대변혁?

지난 7월 말,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마저 사실상 폐지하는 '검찰수사 완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최종 라운드'가 예고되며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과 직접 영장청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2022년 '검수완박법'에 이은 '진짜 검수완박'을 완성하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헌법 제12조 3항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법안 통과 직후부터 위헌성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2026년 8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승옥 변호사 또한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헌법 문제'임을 강조하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2026년 7월 29일, 대검찰청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한다고 비판하며 헌법적 판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짜 검수완박' 통과, 헌재 '최종 라운드' 예고…사법체계 대변혁?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번 상황은 2023년 3월 헌법재판소의 5대 4 각하 결정과는 중대하게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헌재는 소수의견으로 위헌성을 인정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영장청구권을 완전히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권한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유보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향후 이 문제는 국민 헌법소원 또는 검사 개인의 권한쟁의심판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에 있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판단이 요구된다. 정부 부처 간 권한쟁의심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 헌법소원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역할 재정립을 넘어 국민의 사법 접근권과 기본권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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