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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도 리콜 가능…‘리콜 이력 확인 필요’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실시되는 도요타 리콜사태와 관련해 신차 구입 소비자들뿐 아니라 중고차 구입 소비자들의 리콜 이력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리콜은 제조사에서 제품의 결함을 공식적으로 인정, 매스컴 발표 후 보상해주는 제도로 자동차 리콜의 경우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 역시 포함된다. 하지만 많은 중고차 구매자들이 제때 정보를 얻지 못해 리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2월 중 공식 리콜 발효 후 시정률이 국산차 57.8%(8만4426대), 수입차 65.2%(8275대)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거부와는 별도로 중고차로 구매한 소비자의 참여가 미흡한 것도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리콜을 결정한 제조사는 이와 관련한 사과문과 리콜 절차 내용을 소비자에게 우편 발송하는데, 이는 최초 구매 등록된 신차 소비자의 주소지로만 전달된다.

중고차 딜러들과 상사에도 리콜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판매시 악영향을 줄까봐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는 적극적으로 사고 및 리콜 이력을 조회해 권리를 찾아야만 한다.

리콜이력 있는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리콜 서비스를 받지 않고 리콜 서비스 기간이 지나더라도 제조사에 문의 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 또 2009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리콜 발표 전 자비를 부담하여 수리 받았다면 증빙서류 지참 후 제조사에 보상 신청하면 수리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권오호 중고차 쇼핑몰 카피알  사장은 “대부분의 중고차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AS보상이나 사고 유무만 확인만 할 뿐 리콜 이력 조회를 간과하고 있다”며 “중고차 구매 시 판매자와 딜러, 혹은 제조사를 통해 리콜이력이 있는지, 있으면 리콜 조취를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권 사장은 “제조사에서 실시하는 리콜은 작은 부분일지라도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중고차 구매 시에는 인터넷 리콜 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안전 유무를 반드시 살펴 볼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