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강정원 前 행장 '문책적 경고' 중징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딧은행(BCC) 지분 투자 등과 관련,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게 '문책적 경고 상당'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B금융지주에 대해 종합검사 지적 사항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강정원 전 행장을 비롯한 국민은행 임원직 10명에게 중징계를 내린데 이어 78명의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은행권 전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강 전 행장에 중징계를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

등기이사인 임원은 문책경고 때 3년간, 업무정지 때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강 전 행장은 앞으로 금융권 복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올해 1~2월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질 등을 집중 조사해 일부 법규 위반 사항을 밝혀냈다.

한편 신한 우리 하나 은행 등 키코(KIKO)를 판매한 9개 은행에 대한 제재도 결정됐다. 지난해 9월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유보된 후 결론을 못 내린 사안으로 60여명의 은행 임직원이 징계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충분한 설명 없이 키코를 판매한 9개 은행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했지만 은행과 기업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심의를 유보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이 계약기업의 연간 수출예상액을 초과

해서 거래계약을 맺거나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과 편익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