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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 뉴스’ 가슴 노출 여성,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지난 7월 SBS ‘8시 뉴스’에 가슴의 일부가 노출돼 논란을 빚었던 해당 여성이 방송사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김모씨(29)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 컨텐츠허브와 CJ 미디어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누구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시켰다”며 “해당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밤잠을 못 자고 급성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CJ미디어 산하 케이블 채널 tvN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에서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회사는 사건으로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SBS ‘8시 뉴스’에서는 ‘햇살에 몸 맡긴 선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보도에서 김씨의 상반신 중요부위가 노출된 화면이 별도의 사후 조치 없이 스케치 영상(사진)으로 방송돼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