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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3년 과징금 '1조7240억' 부과

지난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1007건에 1조7249억134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정무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부과사유별 과징금·과태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과징금은 총 1007건에 1조7249억1348만8000원이고, 과태료는 519건에 37억9621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과법률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935건에 1조6968억1276만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이 40건에 272억8272만8000원을 기록했다.

부당광고행위 과징금 부과액은 26건에 4억4700만원, 방문판매법 위반 과징금은 6건에 3억7100만 원을 기록했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한 건도 부과가 없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유별로는 부당공동행위(카르텔)이 496건에 1조2075억88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건수는 27건에 과징금 부과는 3390억16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 부과액을 기록했다. 부당지원행위는 36건에 921억7300만원으로 3위(과징금 부과기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21건에 405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거래상지위남용은 28건에 99억9700만원,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는 15건에 31억1600만원,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33건에 20억1550만원 등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