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경남은행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에 의해 영업정지된 부산의 파랑새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 준다고 22일 밝혔다.
대출 금액은 예금액의 95% 이내로 최고 4천500만원까지며, 최저 금리는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22일 현재 3.96%)를 적용한다.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하면 가중평균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6개월이며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경남은행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에 의해 영업정지된 부산의 파랑새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 준다고 22일 밝혔다.
대출 금액은 예금액의 95% 이내로 최고 4천500만원까지며, 최저 금리는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22일 현재 3.96%)를 적용한다.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하면 가중평균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6개월이며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파랑새저축은행에 본인 명의의 예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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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