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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검찰에 따르면 전 소속사 대표 홍모씨는 지난 해 3월 배우 김현주가 MBC 드라마 '반짝 반짝 빛나는'에 출연한 출연료 중 일부 7천 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홍모씨는 김현주의 활동 수입을 외부업체에서 법인 계좌로 받아 세금을 제한 80%를 배우 김현주에게 지급하기로 계약 했다고 전해졌으나, 제작사를 통해 받은 총 출연료 3억 3천만원 중 약 1억 5천여만원만 지급해 나머지 금액은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재경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