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 씨가 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노 씨는 이날 당초 출두 예정시각인 10시보다 훨씬 이른 오전 9시5분경 창원지검 청사에 변호사를 대동한 채 나타나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대꾸를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이날 노 씨를 상대로 2007년 S산업이 통영시 용남면 공유수면 17만여㎡ 매립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 개입, 대가를 받았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특히 노 씨 사돈 강 모씨가 이 업체의 지분 30%를 받아 20%를 9억4천만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 이 돈이 노 씨에게 흘러들어갔는지를 추적해온 검찰은 이와 관련, "9억4천만원 가운데 수표로 거래한 3억원 정도는 사용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한 후 "노 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법처리를 자신했다.
이 차장검사는 또 "자금 추적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추가 혐의를 몇 가지 확인했다"며 "기초조사는 충분히 했으며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자금 일부의 노 전 대통령 사저 건립 사용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용도와 반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1억원 정도가 사저 관련 비용으로 쓰인 것은 확실하다"고 전제하고, "구체적인 것은 조사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단지 "그 돈이 사저건립 관련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노 씨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어 받은 돈의 일부가 사용됐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사저 건립에 국비가 전용됐는지 여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피해갔다.
이 차장검사는 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오늘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밤까지 조사를 할 예정이고 23일 이전에 한 차례 더 소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