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성보다 남성의 피해가 많고, 20~30대 피해자가 68%에 달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는 4천291건으로 2010년 대비 5.3% 늘었으며, 이 가운데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천531건(35.6%)에 달해 전체의 1/3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524건(12.2%), 정보통신기기 488건(11.4%), 문화·오락서비스 259건(6%), 문화용품 206건(4.8%) 등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여행 및 숙박시설 등 문화·오락서비스가 예약서비스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전년보다 40.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청약철회 등 계약관련 피해(40.9%), 품질·애프터서비스(36.6%)가 많았고, 부당행위·약관(18.5%) 등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피해금액은 5만 원 미만(22.9%), 5~10만 원(16.9%), 10~20만 원(19.2%) 등 20만 원 미만이 59%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50만 원 이상 고가 구매에 따른 피해도 22.3%나 됐다.
이에 따라 평균 피해액도 48만 5천186원으로 전년(36만 1천338원)보다 12만 원가량이나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피해자(52.4%)가 여성(47.6%)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인터넷쇼핑을 주로 이용하는 20대(28.8%)와 30대(39.2%)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 가운데 절반 수준인 2천369건(55.2%)이 구제를 받는 데 그쳤고, 환급(30.2%), 계약해제(6.3%), 배상(6.2%), 교환(3.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의 근거, 법적 보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에 판매조건, 소비자피해 처리기준 등 정보를 일괄적으로 게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거래금액이 5만 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의 적용범위를 5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피해 다발 사업자 공개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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