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제 헌법소원 기각해야"
민변은 이날 의견서 제출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업체들의 헌법소원은 심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해당 조항으로 직업 행사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재량을 행사하도록 규정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업체들이 침해받았다고 밝힌 직업 행사의 자유는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이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유통 재벌들은 지난달 말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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