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 "유통법 절충안 아무런 효과 없다"
이들 단체는 이날 여야의 절충안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성명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조례를 재·개정해 대부분 월 2회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만큼 월 2회 의무휴업 조항은 의미가 없다"며 "자정~오전 10시 영업제한은 중소상인들에게 오히려 자정 이후 심야노동까지 강요하는 처사"주장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부터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안대로 월 3일 이내 의무휴업, 밤 10시~오전 10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오전 10시'로 2시간 단축하고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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