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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진홀딩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이해관계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자 측이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관리인을 맡은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는 "회생계획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조기 회생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 등 8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법원의 빠른 절차(패스트트랙) 도입 취지에 부응해 미리 회생계획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통상 세 번으로 나눠 진행하던 관계인집회를 한 데 병합해 이날 3시간 남짓에 걸쳐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회생계획을 주도한 것은 회생절차 제도가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자 측이 지난 19일까지 인정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공익채권 등 총 채권액은 1조5768억원이다.

웅진홀딩스는 2007년 인수한 극동건설과 2008년 설립한 웅진폴리실리콘이 경영난에 빠져 유동성 위기를 겪은 끝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