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 가결
결의안은 국무총리실 총괄 하에 화학물질 사고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피해자 관리 및 의료지원을 맡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을 관리할 주무부처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로 하여금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 중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를 결의안 통과 후 3개월 내에 우선 지원하고, 경증환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6개월 내에 마련하도록 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부터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는 총 353건이며, 이 가운데 사망 건은 약 1/3 수준인 111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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