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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돼지고기 대형마트ㆍ식당 등에 유통·판매 일당 구속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유통기간이 지난 국내산 돼지고기 등을 대형마트와 식자재유통업체, 식당 등에 판매·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식육판매업자 이모(33)씨와 유통업자 오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냉동창고에 국내산 돼지목살, 스페인산 등갈비 등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 1300㎏ 가량을 보관하며 이 중 600㎏을 대형마트, 식자재유통업체, 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냉동 축산물의 유통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노려 판매하던 냉장 축산물의 유통기간이 지나면 이를 냉동해 유통기간이 늘어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분이 있는 대형마트, 식당 등에만 축산물을 판매하고 거래명세서에 거래처 이름을 아예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냉장 축산물의 경우 유통기간이 40∼60일이어서 관청에 신고없이 임의로 냉동시켜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며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및 판매에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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