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저리자금 지원, 대출금이자 납입유예, 사고보험금 조기지급 등 금융지원 확대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은 메르스 및 가뭄피해와 관련하여 범(凡)농협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농협 상호금융과 농협은행은 메르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단·격리자, 중소병·의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정부의 관련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추가자금이 필요한 경우 긴급 저리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계는 1천만원 이내, 기업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1.0%p 수준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농협은 이와 함께 대출금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사고보험금 조기지급 등의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또, 가뭄피해에 대해서도 행정관서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기업에 대하여 가계 3천만원, 기업 3억원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가뭄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농협은 금융지원과 함께 가뭄피해지역에 양수기, 급수호스 등 구호장비를 공급하여 가뭄극복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은 이번 긴급 금융지원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메르스 및 가뭄피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메르스 및 가뭄피해 금융지원 대책 (사진 : 농협금융지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