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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는 채권추심에 재산 압류 까지 당해... 원인 제공한 은행은 무책임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대출채권이 최근 5년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입장에서는 분명히 은행과 거래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 박원석 의원(정의당)에게 9일 제출한 은행 부실채권 매각 현황을 보면 은행들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1조7천634억원 상당의 부실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판매한 부실 채권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 이하 여신이다.

은행들은 통상 자체적으로 추심을 시도하고 나서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채권을 부실채권(NPL) 시장에 매각한다.

대부업체는 부실채권을 일정가격에 산 후 더 혹독하게 추심해 돈을 번다.

같은 기간 은행들은 저축은행에 1조6천785억원, 신용정보회사에 337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한 바 있다.

특히 은행에서 대부업체로 매각된 부실채권 중 20∼35세 청년층 차주(돈을 빌린 사람) 관련 채권 규모는 5년간 866억원에 달한다.

사회 초년병인 청년층이 영문도 모른 채 대부업체의 추심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부실채권이 대부업체로 흘러들어 간 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각이 상당하다.

대부업계는 채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하루 3회 이상 채무 독촉을 하는 등 불법 행위로 악명이 높다.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TV나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사례도 최근 발견된 바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다시 추심하는 사례 또한 최근 문제가 된 바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금융채무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의미로 쉽게 말해 갚을 필요가 없는 채권이다.

대부업체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심에 나서고 있다.

대부업체는 채무자 스스로 일정액을 갚거나 법원의 지급 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난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부실 채권 매각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자 시중은행들은 이달부터 대출채권 매각 2주 전에 매각 예정사실을 차주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박원석 의원은 "청년층의 부실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것은 특히 큰 문제"라면서 "이 기회에 부실 채권 매각 기준과 방식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