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은 여행사와 관광객, 개인간의 계약일 뿐
16일 현지 GMA 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국가정보조정부(NICA)는 유명 휴양지인 중부 보라카이 섬을 비롯해 19개 지역에 높은 수준의 테러 위협 경보를 발령했다. 남부 팔라완, 삼보앙가, 코타바토, 마긴다나오, 바실란, 타위타위 등도 포함된다. 현재 한국 외교부는 이들 지역 가운데 보라카이 섬은 여행 유의, 나머지는 여행금지나 자제 지역으로 이미 지정한 상태다.
여행유의와 자제, 금지 등은 외교부가 해당 국가의 정치 및 사회적 불안, 치안, 자연재해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것으로, 과거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발생 이후 여권법이 개정되어 여행금지가 추가되었고, 이를 위반하고 금지 지역에 진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실형이 부과된다. 국민의 신체와 안전 보호 및 국가적 공익을 위해 여행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외교부에선 '여행경보제도'라는 명칭으로 운용 중이며, 여행유의, 여행자제, 철수권고, 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