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선, 해양, 건설 등 수주업종 기업들이 사업장별 공사 진행률과 미수금 등 세부 내용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보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작년 대우조선해양이 수조원의 부실을 재무제표에 한꺼번에 반영해 시장에 충격을 준 '회계절벽' 사태를 경험한 금융당국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수주산업 기업들이 공사 대금 수령 내역을 부풀리거나 사업 리스크를 숨기지 못하도록 올 1분기부터 사업장별 상세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5일 "내주 중 수주산업 기업들을 상대로 사업장별 내역을 적절하게 공시했는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발주처와 비밀 협약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업은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는 수주산업 기업들로, 전년도 매출의 5%를 넘긴 개별 공사의 진행률과 미청구공사액, 미수금 등을 공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