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이 책은 2013년 처음 출간된 "상속ㆍ증여 만점세무" 개정판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상담 사례, 세무 관련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쌓은 경험 등을 토대로 납세자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 있다.
Q1. :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할까(증여재산공제액 이하로 증여하는 경우)? (48P)
A1. : 실무상 증여세 신고는 안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신고하는 것이 좋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차후 추가 증여를 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넘겼을 때, 과거 증여분에 대하여 신고를 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금출처의 근거 마련 등의 목적이 있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8P)
Q2. : 자녀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114P)
A2. :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또한 싸게 매입한 사람(자녀)은 싸게 산 만큼의 차이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15P)
Q3. : 손자, 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할까? (290P)
A3. : 1.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여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2. 유언 등을 통해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유증) (292P)
Q4. :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 분할에 영향을 줄까? (377P)
A4. : 민법 제 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스3, 2007.08.28)에서는 특별수익이란 생전에 상속재산 중 상속인의 몫을 미리나누어 준것을 뜻하는데 '자연적 애정'에 기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379P)
출판사 서평
누구나 꼭 한 번은 '상속·증여'를 경험한다!
상속·증여 준비부터 세무조사까지 Q & A
소중한 자산의 대물림,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현명하게 대비하자
이제는 더 이상 상속세와 증여세가 상위 몇 %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상속ㆍ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당연하게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물려받거나, 다른 가족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고도 세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결국 엄청난 세금이 나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만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방침은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과세한다'는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추적 과세, 차등배당 이익에 대한 과세 등 새로운 제도가 속속 등장했다. 지금도 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무기명 장기채권, 그리고 페이퍼컴퍼니 등에 은닉한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세원 발굴이 강화되고 있다.
2015년 미국과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맺은 데 이어 앞으로 국가 간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는 국제 규약이 확산될 것이고, 점점 정보화, 전신화 되어가는 흐름을 볼 때 일반인들도 증여의 개념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상속ㆍ증여 관련 세법 개정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는데 반해, 방대하고 어려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성격상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최근 개정 세법을 모두 반영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기초 편과 고급 편으로 나누어 각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다양한 예시를 Q&A 형식으로 서술하여 매 챕터마다 어떻게 세무관리를 하는게 합리적인지 소개하고 사례마다 그 사례를 요약한 일러스트를 삽입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상속ㆍ증여에 대한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주먹구구식의 관리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는 세무관리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소개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병의원 세무, 법인세, 페이롤(payroll) 등을 각 사업부로 분화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전문 세무법인이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하나은행 PB사업본부, WM사업본부의 세무고문으로 업무를 협력하고 있으며, 하나대투증권, 외환은행, 한국투자증권, AIA생명, 현대증권 등 국내 최고 금융기관들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상속 및 증여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입회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산 제세 분야의 리딩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