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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1일 쟁의 발생 결의.. 오는 13일 찬반투표 계획

이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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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5일 임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11일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애초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으로 지급, 15만2천50원에 이르는 기본급 7.2%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한편 회사는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노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오는 13일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 측은 "(파업 일정을 추진하기 전에) 임금체계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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