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의 집주인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시에 동(棟)별로 집주인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단지 전체의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됐으나 공동주택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만큼 집합건물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완화가 늦어졌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단지 조합장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자주 바뀌는 특성이 있다"면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려는 단지가 1천750여가구 규모인데 한해 200가구가량의 주인이 바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