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이 시범 실시하고 있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가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0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이 제도를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시행해 왔는데 오는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대법원이 내세우는 제도도입의 명분은 검찰수사부터 공판까지 단계별로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법적 조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오랫동안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부 주도하의 법률구조제도를 반대해 왔다”며 “(대법원의 명분은) 허울에 불과할 뿐 사실은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또 다른 국선전담변호사를 도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