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밥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마약을 투약하고 제공한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먹법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32)씨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매수, 제공, 수수, 투약하고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 투약을 권유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