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가 시작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2일 조달청을 통해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공고를 했다. 입찰은 45일간 진행된다.
3기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와의 계약 기간이 오는 12월 1일 끝이 난다.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는 복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향후 5년간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복권 발행·판매·관리 등 업무를 하게 된다.
자격 기준은 계약체결 시점 납입자본금 4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소프트웨어 사업 수주 실적 매년 200억원 이상이다.
아울러 대표자와 최대주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