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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이 카시트 없이 성인용 안전띠로? "매우 위험"

아이에게 카시트 없이 성인용 안전띠만 착용하게 했을 경우 사고시 매우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8일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상황 모의실험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의 시험은 6세 어린이 인체모형(23Kg, 앉은키 63.5cm)을 이용해 중형 승용차 뒷좌석에서 시속 48㎞로 정면충돌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카시트를 정상 착용한 경우 △성인용 안전띠만 착용한 경우 △카시트 안전띠를 팔 아래쪽으로 착용한 경우 총 3가지로 나누어 진행됐다.

카시트에 착석하지 않고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복합 상해가능성은 49.7%로 카시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9.5%) 보다 20.2%P 높았다.

특히, 충돌과 동시에 어깨 안전띠가 어린이의 목과 마찰을 발생시켜 불완전 척수 증후군 등 목 중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 정상사용 대비 목 중상 가능성이 19.0%에서 38.8%로 증가한 것이다.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카시트 안전띠를 팔 아래쪽으로 잘못 착용한 경우에도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과 같이 어린이 더미가 적절히 고정되지 못하고 앞쪽으로 크게 움직여, 실제 사고 시에는 전방 좌석 등과 부딪혀 중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몸무게와 앉은키를 고려해 몸에 잘 맞는 카시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전띠가 몸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몸에 잘 맞는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불편해 하더라도 바르게 앉아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부 도로의 카시트 착용률은 53.3%에 불과하며, 미착용자 중 39.9%는 카시트가 있으나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와 같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한다.

카시트는 차량 뒷좌석에 장착해야 하고, 흔들림이 최소화되도록 좌석에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영유아 성장단계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올바른 방향으로, 등받이도 성장단계에 맞는 기울임 각도로 장착해야 한다. 머리지지대는 영유아의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