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시험지 유출과 관련, 1심에서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 씨 두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매는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고 결국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매는 "검찰이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실제 성적이 올랐을 뿐 답안을 미리 보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 자매의 주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