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가 국무조정실 주최로 열리는 제1차 규제심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첫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가동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기존의 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규제 개선을 주도하자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2일 보도자료에서 "해당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제기돼왔다"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엇이 쟁점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0년 만든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2012년 시행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놓고 10년간 시행 효과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등이 주로 쟁점이 됐다.
규제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이미 10년 동안 의무휴업을 실행했지만 전통시장 살리기에 효과가 크지 않았고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규제 폐지를 반대하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노동자 측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휴업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오프라인 상권에서 이커머스(온라인 쇼핑)로 소비자들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의무휴업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의무휴업이 이커머스 기업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대형마트가 쉰다고 전통 시장을 가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은 온라인으로 필요한 식재료를 주문하는 것이 10년 전과 달라진 점이다. 대형마트를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것보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확대, 카드 결제 시스템 확충, 위생적 환경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의무휴업 폐지되면 마트 노동자의 쉴 수 있는 권리를 뺏는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이미 주 5일 주 52시간 근무제 보장으로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변화올까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TOP 10' 투표에서 57만7415표를 얻으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투표에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가 드러나 상위 3건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회의의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또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 심판 및 온라인 토론은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 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규제 관련자들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5일∼18일),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19일∼9월 1일),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렌터카 차종 확대(9월 2일∼15일),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9월 2일∼15일) 등이 차례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