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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사업 짬짜미' 대장동 일당 재판 12월 시작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첫 공판이 12월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첫 공판을 12월 7일 진행한다.

유동규·남욱·정영학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 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제공]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호반건설 169억원, 위례자산관리 42억3천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건은 1년째 재판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범행 구조가 유사하고 피고인들이 겹친다. 이에 검찰은 최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