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간 이러한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