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기업 취득·재산세 100%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한다.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된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7.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3년 연장된다. 특히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은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는 2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제공]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한다.

농·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 등 민생물가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유지된다. 특히 SRT 운영사인 SR의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25% 감면 규정이 도입됐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를 지원한다.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포인트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약 3천곳에서 1만1천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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