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이 처리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여야는 이번 주 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이 처리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여야는 이번 주 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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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