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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유예 3년 법안 처리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이 처리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
▲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 심사하는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연합뉴스 제공]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여야는 이번 주 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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