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사기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윤성환 [연합뉴스 제공]
윤성환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는데도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9월 주말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앞서 윤성환은 2020년 9월 승부조작 사건으로 2022년 3월 실형이 확정돼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